국방부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미 2사단이전은 북 정밀타격 위한 것'이라는 발언과 관련,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 등 관련기관에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보안준수 여부 등을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국방부 신현돈 공보관(육군준장)은 이날 국방부 입장을 발표하고 "국방부가 국회법 제128조에 의거 비밀유지를 전제로 대면설명한 한미미래동맹정책구상(FOTA) 회의자료 중 일부를 노 의원이 공개한 것은 보안준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심각한 행위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신 공보관은 "앞으로 노 의원에게 군 비밀자료 제공을 제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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