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경실련·주민 주장
현직 경찰간부가 과거 재직하던 지역의 개발계획 지역 농지를 불법으로 매입, 땅투기 의혹을 사고 있다.
울릉 경실련과 울릉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경북지역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다 서울의 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긴 전모(56)씨가 근무 당시 울릉군이 추진 중이던 특정 개발계획지구 일대 대규모 농지와 대지를 불법 매입한 의혹이 있다는 것.
이들은 "울릉군이 지난해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지구로 고시한 서면 태하리 282번지 일대 농지 5천554평과 대지 209평 등 4필지를 전씨가 재직 중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 취득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전씨는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된 현행 농지법을 어겼으며 일부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고 일부는 위탁한다는 문서를 작성,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 부동산등기를 이전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등은 "특히 전씨는 매입농지 주변의 암석도 채굴하는 등 환경을 훼손해 최근 울릉군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잘못을 저질렀고, 땅을 판 사람의 주장과 달리 취득금액을 2천만원으로 신고해 탈세 의혹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씨는 12일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당시 울릉경찰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격장이 주민들의 생활 공간과 인접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판단으로 본인의 사비를 들여 사격장을 만들 계획으로 농지 평탄작업을 시작하다가 중단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나머지 주변 농지에 대해서 전씨는 "경찰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말 농장을 혼자 생각했으며 땅 투기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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