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공사 압력행사 혐의…포항시의원 구속 영장

입력 2004-11-12 12:09:08

포항 북부경찰서는 12일 자신의 선거운동원이었던 친구에게 임의로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를 맡겨 이익을 보도록 해준 혐의로 포항시의원 최모(44·포항시 송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를 알고도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전 포항 남구청장 박모(59·포항시 우현동)씨와 김모(45·포항시 학산동)씨 등 현직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포항시 송도동 송림 숲 내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를 자신의 선거운동원이자 친구인 민모(44·포항시 송도동)에게 맡기고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