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세 5년간 면세
내수용과 수출용의 소형차 기준을 1천600cc 이하로 통일해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부동산 등록세율은 3%에서 2%로 인하된다.
또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소득세를 내년부터 5년간 과세하지 않는 등 농업관련 세금도 대폭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자동차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수용과 수출용 소형차의 기준이 현재 1천500cc 이하와 1천600cc 이하로 돼 있는 것을 1천600cc 이하로 통일, 내년부터 1천600cc 이하에서 1천cc 초과 자동차에 대해 cc당 140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토록 했다.
현재는 1천500cc 이하∼1천cc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 cc당 140원을 부과하고 1천600cc 초과 ∼2천cc 이하 자동차에 대해서는 cc당 200원의 자동차세를 물리고 있다.
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내는 등록세의 세율도 현재 3%에서 2%로 인하된다.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농업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중단하고 특히 농업법인에 대해 창업 후 2년 이내에서 취득한 농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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