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논의 미흡…다음 회기에 처리"
동절기(11~2월)에 1시간 근무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성주군 복무조례 개정안이 성주군의회에서 처리가 보류됐다.
이번 군의회의 복무조례 개정안 유보 의결은 경북 도내 23개 시·군 중 지금까지 '동절기 1시간 근무연장'이 기초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경주, 영주, 울릉 등 3곳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성주군의회는 10일 "근무연장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도 미흡하고 의원 상호 간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참석 의원 9명 중 찬성 8명, 1명 기권으로 심의 보류를 의결했다.
군의회 의결을 앞두고 성주군청 직장협의회는 의회에 근무시간 '연장 반대' 입장을 명백히 한 반면 군 집행부는 '가결'을 적극 요청하는 등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
이에 따라 퇴근 시간을 종전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성주군에서는 이행되지 않게 됐다.
이와 관련, 성주군 관계자는 "자칫하면 행정자치부와 경북도에 '미운 털'이 박힐까 봐 우려돼 다음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성주·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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