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포항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새벽 3시쯤 포항시 남빈동 한 여관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집창촌 업주 김모(32·포항시 대흥동)씨와 김씨에게 150만원을 받고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로 김모(32)씨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히로뽕 구입을 알선해준 대가로 김씨 등 투약자 2명으로부터 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정모(36·울산시)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포항·이상원기자seagull@imaeil.com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철우 "안보·입법·행정 모두 경험한 유일 후보…감동 서사로 기적 만든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철우 "안보·입법·행정 모두 경험한 유일 후보…감동 서사로 기적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