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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새벽 3시쯤 포항시 남빈동 한 여관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집창촌 업주 김모(32·포항시 대흥동)씨와 김씨에게 150만원을 받고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로 김모(32)씨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히로뽕 구입을 알선해준 대가로 김씨 등 투약자 2명으로부터 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정모(36·울산시)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포항·이상원기자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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