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니어 복권' 도입

입력 2004-11-12 09:41:36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시범 실시되는 '신(新) 현금영수증' 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주니어 현금영수증 복권'을 도입키로 했다.

'주니어 현금영수증 복권' 추첨 대상자가 되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한 뒤 5천원 이상 현금으로 구입했을 때 본인 휴대전화나 주민등록증을 매장에 제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시범시행 기간(16일∼12월 15일)에 발행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내달 20일 주니어복권 추첨을 하고 내년 1월부터 매월 1∼15일 현금영수증은 그달 20일, 16∼말일 현금영수증은 다음달 5일 오후 8시에 발표하며,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에 당첨자가 게시된다.

1등 당첨자 1명에게는 300만원, 2등 3명에게는 100만원, 3등 10명에게는 30만원 상당의 경품이 각각 주어지는 등 보름마다 2천115명에게 총 3천950만원어치의 경품(1등 당첨자가 재학 중인 학교나 졸업한 학교에 기증되는 500만원 상당의 교육기자재 포함)이 제공된다.

당첨자는 당첨금으로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경품을 구입한 뒤 잔액으로는 전자 문화상품권 1장을 받을 수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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