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합부동산세 1~3% 3단계 부과

입력 2004-11-11 11:09:10

토지 1∼4%, 사업용 토지 0.6∼1.6%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의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내년부터 누진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주택의 경우 가격에 따라 1∼3% 로 3단계에 걸쳐 부과된다.

또 토지(나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가격에 따라 1∼4%로, 사업용 토지는 0.6∼1.6% 범위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이런 내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현행 9단계의 종합토지세율과 6단계의 재산세율 체계를 바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율과 국가가 누진과세하는 종부세율을 모두 3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당정은 주택의 경우 현행 6단계에 걸친 0.3∼0.7%의 재산세율을 축소, 0.15∼0.5%의 3단계로 재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전국의 주택을 모두 합쳐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이면 1∼3%의 종합부동산세를 3단계로 과세하기로 했다.

토지(나대지)의 경우 9단계에 걸친 0.2∼0.5%의 종합토지세율이 폐지되고 0.2∼0.5%로 3단계에 걸쳐 재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전국의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억원이 넘으면 1∼4%의 종합부동산세가 매겨진다.

사업용 토지는 현재 0.3∼2%로 9단계에 걸쳐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던 것을 바꿔0.2∼0.4%로 3단계에 걸쳐 재산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시지가 기준으로 40억원 이상이면 0.6∼1.6%의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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