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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11일 전세계약서를 위조, 공증을 받은 후 이를 담보로 약 2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문서 위조)로 박모(33·구미시 형곡동)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7월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구미세무서에 제출해 창업자 대출용 확정일자를 받은 후 이를 담보로 한모(42·구미시 황상동)씨에게 6천만원 등 6명으로부터 모두 1억9천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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