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도심 골목 주택가에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해 주차금지 표지판, 폐타이어, 콘크리트 장애물 등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
이는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이웃간 또는 통행인과 잦은 마찰의 요인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런 불법표지물은 화재진압이나 사고처리를 어렵게 한다.
만약 화재나 사고가 발생하면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 구급차, 경찰차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는 사태가 더 심각해진다.
환자나 피해자를 신속하게 이송해야 함에도 이들 불법장애물 때문에 구급요원들이 차에서 내려 들것을 들고뛰는 거리만큼 시간도 지연된다.
남의 일로만 넘길 일이 아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물이 설치된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나만의 편리를 추구하는 이기심이 나 자신이나 이웃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일이다.
강순일(영천시 교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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