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1억 이상 주택 '종부세' 최고 3%

입력 2004-11-11 11:58:50

전국의 주택을 모두 합쳐 시가로 11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최저 1%에서 최고 3%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또 전국의 소유토지 가액을 합산해 시가 8억원이 넘는 토지(나대지)를 가진 사람에게 1∼4%, 시가 50억원이 넘는 사업용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0.6∼1.6%의 종합부동산세가 각각 매겨진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당정은 현행 9단계의 종합토지세율과 6단계의 재산세율 체계를 바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율과 국가가 누진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율을 모두 3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주택의 경우 현행 6단계의 0.3∼0.7%의 재산세(지방세)율을 0.15%, 0.3%, 0.5%의 3단계로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전국의 주택가액을 모두 합쳐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시가로 11억원(과세표준 4억5천만원) 이상이면 가격에 따라 1%, 2%, 3%의 종합부동산세를 3 단계로 과세하기로 했다.

토지의 경우 9단계에 걸친 0.2∼0.5%의 종합토지세율을 0.2%, 0.3%, 0.5%의 3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국의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해 공시지가 6억원, 시가로 8억원(과세표준 3억원)이 넘으면 1%, 2%, 4%의 3단계로 종합부동산세가 매겨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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