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2.12, 5.18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대법원 판결과 관련, 11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공개할 기록과 비공개할 기록을최종 선별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김수민 1차장 주재로 검찰 및 민간 인사들이 참여하는 12.12, 5.18사건 기록공개 관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시한인 오는 13일까지 공개할 기록과 비공개할 기록을 최종 정리한 뒤 15일께 기록공개 청구인과 사건기록에 등장하는 제3자에게 공개대상 기록의 목록을 통지할 예정이다.
검찰은 목록 통지 후 기록공개에 반대하는 사건 관련 제3자들이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할 수 있도록 1개월 유예기간을 둔 뒤 기록을 공개하게 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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