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사법경찰제

입력 2004-11-11 09:53:51

"단속 꼭 해야하나요?"

행정 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한 특별사법경찰제가 시행 3년에 접어들었지만 11일 대구지역 구·군청의 단속 실적이 타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구 지역내 행정기관이 경찰에 고소·고발한 각종 위반사건은 모두 516건에 불과하다.

서울 7천349건, 부산 4천38건,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인천의 3천76건에 비해 너무나 적은 건수다.

이는 위생, 교통 등 특별사법경찰제가 시행되는 분야가 38개에 이르지만, 지자체마다 교통과를 빼고는, 부서마다 아예 단속업무에 손을 놓고 있는 때문이다.

실제 동구청 위생과와 중구청 문화공보실, 남구청 건축과 등 교통과를 제외한 부서들의 경우 올들어 단속 실적이 전무하다.

모 구청 과장은 "조서 작성 등 기본적인 교육도 없이 수사 업무를 떠맡긴 탓에 수사는 사실상 '능력밖의 일'이 아니냐"며 "지난 7월, 경찰로부터 '직접 수사'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받은 뒤로는 아예 단속업무는 포기상태"라고 털어놨다.

이에 따라 대구지검은 최근 각 지자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와 지자체 내에서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 지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사법 경찰 해당 분야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것"이라며 "그러나 올들어 대구 지검에서 접수한 11만여건 중 노동청과 환경청 사건을 빼면 지자체에서 이관된 사건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사법경찰관제 시행 이전 업무를 전담했던 경찰은 지자체의 소극적 자세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수성구청의 경우 협조를 요청해와 조사담당 경찰 1명이 일주일간 구청에 상주하며 수사기법 강의를 하기도 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예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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