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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경찰서는 11일 도박판에서 자신에게 빚 진 사람의 전처 집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신암동파 조직폭력배 김모(43·동구 신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8월 중순쯤 도박판에서 1천500만원을 빌린 이모(44)씨가 돈을 갚지 않고 피해다니자 이씨 전처의 집을 찾아가 현관유리창과 에어컨 등을 부수는 등 400만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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