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보전세제 '도입 검토

입력 2004-11-10 11:51:12

2012년까지 빈곤층 지원...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 201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고 부지확보가 어려운 도심지역에는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방식으로 2008년까지 1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2008년까지 1조원을 투입, 현재 2만7천여개인 사회적 일자리를 7만6천개로 확대하고 일자리의 성격과 대상집단, 목표에 따라 유형별로 한시적·보조적 일자리와 지속적·안정적 일자리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정우) 주관의 제 56회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정부는 일하는 빈곤층의 소득을 보전하기위해 조세제도를 통해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소득 보전세제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일종의 마이너스 조세인 근로소득 보전세제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지원액을 늘려 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근로에 참여하도록 촉진하려는 것으로 미·영 등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와 교육 지원을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의 저소득계층)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극빈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큰 차상위계층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해 현재의 2만여명에서 2008년까지 5만명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업과 창업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2년간 의료·교육급여를 계속 지급토록 해, 의료비 및 교육비 부담때문에 수급자로 남으려는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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