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성 사표' 철회 근로자 면직 부당"

입력 2004-11-10 10:01:42

근로자들이 '항의성' 사표를 냈다가 나중에 철회의사를 밝혔는데도 회사측이 사표수리를 강행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 부장판사)는 10일 모 케이블 방송업체가 "근로자들의 사표를 수리해 의원면직시킨 것을 부당해고로 본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의 근로자 10명이 팀장 교체를 요구하며 집단사표를 냈을 때 회사가 근로자들의 요구대로 팀장만 교체하고 사표는 반려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따라서 근로자들의 사표는 근로자들이 '사직하겠다'는 진의(眞意)를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표를 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수리 의사를 전달받기 전에는, 특별히 회사에 예측불가능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사표를 철회할 수 있다"며"사표가 공식 수리되기 전에 근로자 10명의 대표가 철회의사를 밝혔는데도 의원면직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원고 회사 제작팀원 10명은 지난해 6월 회사 이사와의 회식 자리에서 팀장에 대한 불만을 표하며 팀장 교체를 요구하다 '사장에게 보고하려면 근거가 필요하다'는이사의 말에 집단 사표를 냈으며 1주일 뒤 대표 1명이 사표 철회의사를 밝혔지만 이중 6명이 의원면직 처리되자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구제신청해 받아들여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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