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떤 경우라도 변호사에게 착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소 취하, 화해 등의 경우에도 승소로 보고 성공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을 때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강요하는 구습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9일 "지난 2001년부터 접수된 변호사 관련 피해구제 사건에서 제출된 약관 64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63개 약관은 사건 당사자의 사망 등 어떤 사유가 발생해도 이미지급한 착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착수금 불반환 조항'이 포함돼 있었으며, 59개 약관은 청구포기, 소 취하, 화해 등으로 사건이 종결됐을 경우에도 성공 보수최고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성공간주 조항'이 들어 있었다.
또 관련 자료를 변호사가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든지 변호사와 의뢰인간 분쟁이발생할 때 지방변호사회에 조정을 청구해야 한다는 등의 불합리한 조항도 있었다.
이 조항들은 모두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 조항이라며 무효로 결정하고 시정권고한 것이나 많은 변호사들이 이를 무시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55개 약관은 의뢰인을 '본인', 변호사를 '귀하'라고 표현하고 의뢰인과연대보증인에게만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는 등 계약서라기 보다는 각서에 가까운 것으로 지적됐다.
또 소보원이 지난 200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변호사 관련 피해를 접수한 상담자3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건을 위임하면서 서면계약서를 교부받은 의뢰인은 전체의 34.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보원 관계자는 "최근 사법시험 선발인원 증가로 개업 변호사가 늘어나 법률서비스 이용은 다소 쉬워졌으나 권위적인 의식은 그대로 남아있어 부당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서면계약서작성, 교부의무를 관련법에 명문화할 것을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공정위 등에 요구키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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