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건강 우려땐 혜택"
다음달부터 정관수술 등 피임을 위한 각종 시술에 대해선 건강보험 적용이 배제된다.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 장애 및 신체 질환이 있거나 임신을 할 경우 모성 건강이 우려되는 때에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남성 정관수술 진료 건수는 총 4만7천197건으로, 31억7천552만원의 진료비가 소요됐다. 진료비 가운데 보험 급여비는 21억8천646만1천원으로 전체 비용의 68.9%에 달했다. 특히 30대가 정관 중절수술의 대부분을 차지, 자녀를 한두명 낳은 뒤 더 이상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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