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엄정대처" 노동부 전국 기관장 회의

입력 2004-11-08 17:31:22

노동부는 8일 비정규직법안과 공무원노조법 등을 둘러싼 노동계 총파업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오전 지방노동청장과 노동사무소장 등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퇴직연금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김대환 노동장관은 "4개 법안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국가적 관점에서 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마련된 만큼 노동관서장들이 자신감을 갖고 현장 노사 당사자를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법안 추진에 반발해 총파업을 강행하려는 노동계 움직임은 정치적 목적을 지닌 파업으로 노동관계법이 정한 목적을 벗어난 실정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또 공무원노조법안 제정 추진과 관련 일부 공무원단체가 단체행동권 쟁취를 위한 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법 위반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구할 것을 당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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