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개정방향 놓고 한나라 '노선갈등'

입력 2004-11-06 11:21:54

국가보안법 개정방향을 놓고 내연하고 있던 한나라당내 노선갈등이 표면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내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가 여야간 첨예한 의견대립을 낳고 있는 국보법 제2조 '정부참칭' 조항의 존치 필요성을 제기한 때문이다.

연구소 박재완 부소장은 5일 '국보법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자료를 내고 "당내 율사출신 의원들의 자문을 구해보니 정부참칭 조항은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참칭 조항 유지를 골자로 한 연구소의 개정안을 당내 국가보안법 태스크포스(TF)팀에 제출할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내에서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우리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비춰 참칭조항 삭제는 위헌일 뿐만 아니라 친북활동을 규제·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는 점을 들어 유지를 주장하는 다수 의견과 변화된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참칭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얼마전에 "참칭조항의 삭제도 고려할 수 있다"며 소수파들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가 당내 보수파들의 격렬한 반발에 "논의해보자는 의미였다"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그 동안 참칭조항 삭제를 포함, 국보법의 전면개정을 주장해온 원희룡(元喜龍) 의원은 "국보법은 남북기본합의서나 남북교류협력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북한정부를 실제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며 "당의 개정안이 이와 다를 경우 독자적인 개정안을 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보법 개정을 위한 당론 마련 과정에서 다수파와 소장 의원들 간에 큰 파열음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여의도 연구소는 자료집을 통해 '국보법 폐지는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라고 주장,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연구소는 "국민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보법 폐지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에 대한 절차적 위반이라는 취지의 쟁송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국보법처리 방안으로 국민투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방침에 위헌논란으로 맞불을 놓으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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