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택시 영업시킨 40대 구속

입력 2004-11-06 11:43:50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등록이 취소된 무허가 개인택시 6대를 모아 무자격 운전자를 고용, 택시영업을 시킨 혐의로 윤모(49)씨를 구속했다.

윤씨는 작년 8월부터 두달간 사업자등록이 취소된 김모(33)씨의 개인택시를 진모(46)씨에게 270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등록이 취소된 개인택시 6대를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운행하도록 알선하는 수법으로 1천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또 작년 10월초 대구시 동구 신천3동 옛 KBS방송국 앞길에서 진씨에게 판매했던 개인택시를 다시 훔쳐 영업하던 중 동구 입석동 입석중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탄 김모(44)씨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자신의 개인택시를 대리운전시키는 바람에 자격증이 취소된 뒤에도 번호판을 반납 않고 다른 사람에게 300만원을 받고 계속 몰도록 한 혐의로 김모(44)씨를 구속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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