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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경찰서는 6일 지난 1일 주차해둔 승용차에서 낚시가방 1개, 낚싯대 25대 등 28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최모(29·남구 대명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가 인터넷을 통해 판 낚싯대 받침대 3개를 우연찮게 피해자 안모(40)씨의 조카가 구입했고 이를 안 안씨가 다시 구입문의를 한 뒤 경찰에게 연락하는 바람에 붙잡혔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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