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파업불참자 수당 17억…1인당 최고 1천만원

입력 2004-11-06 10:01:03

88일간의 대구지하철 전면파업과 관련, 지하철공사가 역장을 비롯한 파업 미참가자들에게 17억여원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시간외 수당은 3급 역장의 경우 시간당 1만3천~1만4천원 정도가 지급되며, 역장 한 사람당 평균 700만원 정도에 이를 전망이다.

급수가 낮거나 시간외 근무가 적었던 직원들은 200만원 정도, 급수가 높고 시간외 근무가 많았던 일부 역장들은 최고 1천만원까지 받는다.

지하철공사 측은 5일 "파업기간 동안 전일근무나 교대근무 등으로 고생한 직원들에게 정상적인 시간외 수당을 지급키로 했으며 직원급수와 시간에 따라 수당이 합산돼 이달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구시청 인터넷홈페이지에 '지하철은 적자투성이인데 공사 고위직 배만 불리느냐?'는 등 각종 비난성 글이 올라오자 지하철공사 관계자는 "수당지급 등의 문제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급액 및 해당 인원은 밝힐 수 없다"며 "파업 참가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고생한 사람들에게도 그만큼의 대가는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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