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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대구경북지역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학술회의가 5일 오후 5시 대구대학교 정보통신원 멀티미디어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대구지검 정중근 검사가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도입 배경 및 그 내용'을, 경북대 정대익 교수가 '증권관련집단 소송법의 문제점과 그 대안', 대구대 이재석 교수가 '사회보호법 제5조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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