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동안 키워온 둘째딸이 알고 보니 큰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남자의 손녀였던 사실이 드러나 이혼소송을 낸 40대 남자의
기막힌 사연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공무원으로 20여년을 근무해오다 같은 직장에서 만난 B(40)씨와 9살이라는 나이
차를 딛고 지난 86년 결혼에 성공한 A(49)씨.
아내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고 싶었던 A씨는 둘째딸이 태어나자 아내의 뜻
대로 아내가 잘 알고 지낸다는 같은 부서 공무원 C(40)씨의 부모에게 맡겨 키우기로
했다.
그렇게 여느 가정과 다를 바 없이 10여년을 살아온 A씨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진 것은 지난해 10월.
고등학교에 다니던 큰딸(당시 16세)이 갑자기 가출을 한 뒤 돌아와 이유를 다그
쳤더니 둘째딸을 맡아 키우던 C씨의 아버지(70)가 자신을 초등학생 때부터 상습적으
로 성폭행해왔다는 것.
분노한 A씨는 C씨의 아버지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이상하게도 아내는 오히려 '딸
애가 거짓말을 한다'며 C씨의 부친을 두둔하고 나섰다.
아내의 태도에 이상한 느낌을 받은 A씨는 우연히 백화점에서 아내가 작은딸을
데리고 C씨와 다정하게 쇼핑을 즐기는 것을 본 뒤 설마하는 생각으로 아내 몰래 병
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며칠 뒤 의사로부터 '둘째 딸은 당신 딸이 아니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소장에서 "주변에서 둘째 딸이 C씨의 모친을 '쏙 빼닮았다'는 말을 자주
들어오긴 했지만 작은 딸이 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서 그런가보다 생각했지 세상
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 상상이나 했겠냐"며 이 기막힌 사연을 호소했
다.
A씨는 "자식도 아내도 모두 잃어버렸다. 간통죄의 공소시효도 훨씬 지나버린 지
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큰딸에 대한 양육권과 위자료를 받아내는 법정싸움 밖에는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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