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상 임야도 농지가격으로 보상 가능

입력 2004-11-05 11:26:14

지적상 임야로 돼 있더라도 실제 농지임이 확인될 경우 농지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지적상 임야에 대해서도 농지가격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토지보상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최근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시달했다고 5일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이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초 토지보상법 시행규칙도 개정키로 했다.

새 토지보상 업무처리 지침은 도로건설 등 공공사업으로 인해 강제편입되는 토지가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분류돼 있더라도 개간 등의 절차를 거쳐 수십년 동안 사실상 농지로 활용돼 왔다면 농지가격으로 보상해 주도록 했다

다만 보상에 앞서 지형이용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실제 농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토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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