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보유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주택의 경우 인별로 소유주택가액을 합산해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내년 1월부터 1%P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다음은 당정간 합의된 주요 내용이다.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금액= 주택은 인별로 소유주택가액을 합산해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 나대지는 인별로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사업용토지는 인별로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40억원 이상이면 종부세가 부과된다.
종부세 부과를 위한 기준시가와 공시지가, 소유주택가액, 소유토지가액은 내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사업용 건물은 종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임대주택은 사업용건물로 간주돼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고 있는 공장용지와 임야, 농지, 골프장 등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별세부담증가 상한선 도입…거래세 인하 = 당정은 보유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2005년의 세부담액이 올해보다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개별세부담증가 상한선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2006년 이후에도 세부담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당정은 올해 중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을 1%P 인하해 거래세 부담을 현행 5%에서 4%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는 각 시·도의 실정에 맞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추가 인하할 수 있도록 해 거래세를 더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내년 하반기에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실거래가로 취득세·등록세가 과세돼 거래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 중 지방세법(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실거래과세에 따른 거래세 부담 증가분에 대해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세율 체계= 당정은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 부담 증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복잡한 세율단계를 단순화하기로 합의하고 추후 실무 당정협의에서 최종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구체적인 세율 체계도 세율단계의 단순화 작업과 함께 병행해 다음주초까지 확정, 발표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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