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확정배당 미끼 89억 가로채

입력 2004-11-05 10:07:08

대구 동부경찰서는 5일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높은 확정배당을 준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표이사 차모(39·대구시 동구 도동)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45·여)씨 등 21명을 불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1월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체육시설 임대업체를 차려놓고 투자자를 모집, 성행위 보조기구 및 전신마사지기구를 전국 모텔 및 여관 등에 설치해 기구사용 수익금으로 한 계좌당 매주 14만원의 확정 배당을 준다고 속여 750여명으로부터 출자금 227억여원을 받아 이 중 8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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