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매수자에 벌금 100만원'

입력 2004-11-05 10:38:19

대검찰청은 지난 9월23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이래 적발된 성매수 사범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하는 방침을 일선 검찰청에 보내 시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특별법으로 적발된 성매수 사범에 대해 형법 51조의 양형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하는 지침을 일선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만 수십명의 성매수 사범에 대해 벌금 100 만원을 원칙으로 액수를 탄력적으로 적용, 약식기소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윤락행위방지법이 시행되던 종전에는 단순 성매매에 대한 대검 차원의 구체적인처리기준이 없었으며 단순 성매수 사범의 경우 초범은 대부분 기소유예로 처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아울러 검찰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에 대해서도 성매수 사범과 동일 기준을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성매매특별법의 법 취지에 맞춰 성매수자에 대해서는 범죄 횟수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기소한다는 점이 종전 처리 관행과 달라진 점"이라고 설명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직접 한 남성 및 여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종전 윤락행위방지법에서 규정한형량과 동일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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