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성매매특별법 위반사범의 철저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매수 사범에 대한 처벌을 종전보다 대폭 강화한 성매매사범 처리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4일 밝혔다.
대검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의 반사회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 성매수 사범의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토록 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특정지역 출입금지, 감호위탁 등 보호처분을 적극 활용하고 죄질이 나쁘거나 청소년을 상대로 3회 이상 성매수 사실이 드러난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도 가능토록 했다.
이같은 처벌지침은 성매수 사범에 대해 기소유예나 벌금 30만원 정도의 소액 벌금형 기소에 그쳤던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이에따라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전인 2002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49.9%였던 성매매사범에 대한 기소율도 법 시행 이후 지난달말까지 70.2%로 2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법이 시행된 9월23일부터 지난달말까지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성매매특별법 위반사범은 모두 640명으로 처리가 완료된 370명 중 260명은 기소됐고 77명은 기소유예, 18명은 혐의없음, 15명은 기소중지 등 처분을 받았다.
또 기소된 260명 중에 정식재판 청구는 61명, 벌금형을 청구하는 약식기소는 19 9명으로 분류됐고 구속된 사범도 4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 관계자는 "성매매사범의 기소율이 높아진 것은 무엇보다 성매수 사범에 대한 기소건수가 종전보다 많아졌기 때문"이라며 "성매수 사범은 물론 성매매 알선사범이나 인신매매 사범에 대한 단속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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