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등위' 한재석씨, 공익근무판정 이유는?

입력 2004-11-05 10:47:56

불법 병역면제로 인해 4일 재신체검사를 받은 연예인 한재석(31)씨는 현역입영 대상인 신체등위 1급으로 분류됐지만 공익근무요원판정을 받았다.

한씨의 공익근무요원 판정은 이날 신검에서 고혈압으로 인해 3급을 받고도 현역입영 대상으로 각각 분류된 연예인 송승헌, 장혁씨와도 대비되는 것으로 궁금증을자아내고 있다.

이는 병역법 제71조 '입영의무 등의 감면' 규정에 따라 한씨가 고령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병역법 71조는 1항에서 징병검사, 현역입영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의무는 31 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한씨는 31세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병역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씨는 신장질환을 위장해 불법으로 병역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에대한 혜택을 제한하는 71조 단서조항에 걸린 케이스다.

71조 단서조항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병역면제를 36세부터 받을수 있도록 혜택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한씨는 불법 병역면제 전력으로 인해 31세가 됐음에도 병역면제 혜택을 받지 못했으며 또한 36세가 안돼 병역면제 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됐다.

한씨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신체검사장에 나와 자신의 불법 병역면제에 대해 "너무 죄송하다.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씨는 물론, 이날 신검에서 현역판정을 받은 송승헌, 장혁씨 등은 5일 중으로입영일이 결정돼 이 달 내로 입영할 예정이다.(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