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단체협약(MOU)을체결하거나 유급 노조 전임자를 묵인해 지방특별교부세의 삭감 또는 배제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와 광역을 포함, 모두 10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4일 "지자체가 이달말까지 전공노와 체결한 MOU를 파기하고 전임자 묵인행위를 시정하지 않으면 지방특별교부세를 삭감하거나 배제하고 또 정부 시책사업에서 배제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재 MOU를 체결한 지자체는 서울 강동구, 종로구 등 35개이며 유급 노조전임자를 묵인하고 있는 지자체는 부산.광주.울산.경기.경남 등 5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 67개로 집계됐다고 행자부는 말했다.
행자부는 또 MOU를 통해 유급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9개라고말했다.
행자부는 전공노와 관련 지난 4.15총선에서 민노당 지지를 선언한 7명을 포함모두 53명에 대한 징계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되지않고 있다고 밝히고, 징계조치가 이달말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행정상, 재정상의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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