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4일 실무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은 '보유세제 형평성 제고'와 '거래세 완화'로 요약된다.
이번 개편안으로 서울 강남의 부동산 부자들은 당장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최고 50%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등록세와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는 부담이 줄어든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도입과 거래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세제 개편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종부세의 기본 개념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토지와 주택을 합산, 과다 보유자들에 대해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국세다.
-종부세의 부과 대상은.
▲종부세는 크게 주택, 나대지, 사업용 토지 등 3개에 각각 부과된다.
사업용건물은 종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고 있는 공장용지, 임야, 농장 등과 사업용 임대주택도 대상이 아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과 대상자수는.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 이상, 나대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40억원 이상이다.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주택은 10억원, 나대지는 7억원 정도 수준이다.
이 경우 과세 대상자수는 6만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예를 들면.
▲시가가 15억원이고 국세청 기준시가가 12억원인 서울 강남지역 50평형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자. 우선 재산세의 경우 과표적용률을 기준시가의 50%로 정했기 때문에 과표가 6억원이며 만약 기초세율이 0.2%로 정해지면 강남구청이 1단계로 지방세(재산세) 12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또 이 아파트의 종부세 부과대상은 기준점(9억원)을 넘는 3억원이 되고, 과표기준은 50%를 적용한 1억5천만원이 된다.
종부세율이 1%로 정해진다면 종부세는 150만원이 되는데 이 가운데 1단계에서 이미 기준점을 초과한 3억원에 부과된 재산세 30만원을 뺀 120만원이 되는 셈이다.
결국 이 아파트 보유자는 내년 240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올해 재산세를 120만원 냈다면 증가분 상한선이 50%이기 때문에 실제 보유세는 60만원 늘어난 180만원이 된다.
올해 200만원을 냈다면 상한선 50%를 넘지 않기 때문에 240만원을 다 내야 한다.
-부부나 자식이 따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인별 합산이 원칙이므로 가족의 부동산 합계액이 종부세 대상이 되더라도 개별적으로 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거래세는 언제, 얼마나 내리나.
▲올해 안에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을 3%에서 2%로 1%포인트 인하한다.
취득세는 현행 2%가 유지된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각 시·도가 자체 여건에 맞춰 거래세를 추가 인하토록 할 방침이어서 거래세 인하폭은 1% 포인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른 거래세 증가분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중에 지방세법이나 조례를 개정해 감면혜택을 줄 방침이다.
-내년에 부동산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
▲과표구간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세율이 결정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세금부담증가분을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전체적인 보유세액을 올해 3조2천억원보다 10% 늘릴 방침이어서 평균적으로 보유세 부담은 10% 늘어나게 된다.
종부세 대상자는 증가폭이 이보다 더 크겠지만 세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세부담 증가율을 50%로 제한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올해의 1.5배 수준이다.
-이후 세부담은 어떻게 되나.
▲정부는 오는 2006년 이후에도 개별 세부담을 전년 대비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오는 2008년까지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지난해의 2배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기 때문에 4년후에는 세금부담이 평균적으로 2배로 늘어나게 된다.
-향후 일정은.
▲당정은 이번주 중에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해 구체적인 세율체계를 정한 뒤 이달 중에 의원입법 형태로 보유세제 개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내년 과세분부터 적용돼 내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부과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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