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 국회동의제 내년 폐지

입력 2004-11-03 13:41:57

정부가 2일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를 내년부터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등 사실상 정부가 추곡수매 실시여부와 수매가격을 정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확정하자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경북도연합회 최태림 수석부회장은 "정부가 추곡수매 국회동의제를 폐지하려는 것은 쌀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수순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만약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될 경우 전국 350만 농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통과에 대비,지난달 30일부터 4일까지 전국 각 시도 연합회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양곡관리법 반대서명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이윤구 정책부장도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전국 시·군별로 쌀값보장과 쌀 재협상 무효, 양곡관리법 개정 반대를 위한 천막농성이나 나락적재 투쟁에 들어간다"며 "특히 오는 13일 서울역 앞 광장에서 전국농민대회를 열어 정부의 농정과 개방정책을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

군위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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