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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2일 현대 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박 전 장관을 재수감했다고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병인 녹내장 치료를 위해 올 2월과 5월 각각 한달씩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데 이어 7월과 9월에도 각각 두달씩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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