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업도시법' 정부안대로 추진

입력 2004-11-03 11:18:33

열린우리당이 기업도시 개발의 근거가 될 '민간복합 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법)을 일단 정부안대로 추진키로 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자족적 복합 기능도시를 뜻한다.

당내 기업도시태스크포스(TF)가 마련해 이날 정책의원총회에 제출한 '민간복합도시특별법 제정방향' 문건에 따르면, 여당이 준비중인 기업도시법 제정안은 기업에토지수용권 부여, 출자액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대상 제외 및 신용공여한도 완화, 각종 세금 감면 등의 지원을 함으로써 개발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4개 유형의 기업도시를 조성한다는 건설교통부 안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개발 주체가 될 기업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동시에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간기업이 개발대상 토지의 50% 이상을 협의매수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수용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용의 상당액을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간복합도시 출자액에 대해 신용공여한도를 완화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그러나 재계측에서도 최소한 이 수준 이상의 지원책이 없으면 기업도시 건설에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법 추진 과정이 주목된다.

우리당은 3일 정부와 재계,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중소기업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4일 시민단체와 정책간담회를 거친 뒤 다음주 의원총회에서 기업도시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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