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조진호씨 징역8월 선고

입력 2004-11-03 11:22:42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전정훈 판사는 3일 소변 검사를 조작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 구속기소된 메이저리그 출신 프로야구 선수조진호(29.SK와이번즈)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현행 병역법상 징역 1년6월 이상은 군복무 면제, 징역 6월∼1년6월 미만은 공익근무요원인 보충역 복무를 규정하고 있어 조씨의 경우 징역 8월이 확정될 경우 형기를 마친 후 추가로 보충역 복무를 해야 한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소변에 약물을 투입, 신장 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을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 유니콘스 소속 박모씨에게도 병역 의무를 수행한 다른선수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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