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중간수역 내의 안전조업과 조업질서를 규제하는 제13차 한일 민간어업 협약이 일본 고베에서 열렸다.
한·일 민간어업자단체 협의회는 지난달 말 한·일 중간수역인 오끼 북방어장 351-3 해구와 352-1, 2, 3 해구 등 2곳의 해구에 대해 일정기간 조업을 금지하는 휴식기간을 갖는데 합의했다.
양국의 이번 합의는 중간해역의 어자원 공동보호와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양측이 마련한 협약안에 따르면 한국은 대게조업어선이 시작되는 이달 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두달동안 조업이 금지되고 일본 측도 내년 1월1일부터 3월20일까지 중간수역에서 대게조업을 안는다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대게 조업을 규제하고 오는 5일까지 설치된 기존 어구의 철거를 마치기로 했다.
한국 측 대표인 구룡포 자망선주협회 김경호 회장은 "작년보다 1개 수역을 더 양보했으나 어자원 관리 차원에서 무난한 합의"라면서 "양측 어업인간의 분쟁소지가 해소됐다"고 했다.
포항·이채수기자 c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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