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대구를 포함한 지방의 부동산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토지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를 합산해 종부세로 과세하면 평형 대비 시세가 비싼 서울 강남권 아파트 보유자 등 일부 부유층의 세금부담은 커지겠지만 대구 등 지방의 경우 공시지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종부세 부과 대상자(기준금액 15억~25억원 이상)가 극소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대신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는 인하할 방침이어서 작년의 '10·29 부동산 안정대책' 이래 지속돼온 부동산 '거래실종' 상태는 종지부를 찍고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반면 거래세를 낮추는 제도 도입에 일단 환영하면서 거래세가 내리면 중하류층 중심의 실수요자들 구매심리를 자극, 거래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지역에서 활동 중인 부동산평론가 정용 공인중개사는 "종부세가 시행되더라도 대구지역에서는 기준시가로 따질 때 부과대상 범위에 드는 사람이 몇 안돼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적다.
반면 거래세를 인하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거래세를 인하하면 거래세 부담으로 부동산 매매를 미뤄왔던 중산층 이하가 시장을 움직여 침체일로에 있는 부동산시장을 살리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
대구 수성구 범어동 ㄷ부동산 관계자도 거래세 인하가 세금 감면 대신 세율 인하로 방향을 잡을 경우 이미 실거래가로 취득·등록세를 내고 있는 신규분양 아파트 구매자의 세금부담이 덜어져 분양시장이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보유세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수인 반면 거래세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세수여서 거래세 인하에 광역자치단체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향후 제도 도입까지 진통이 예상된다는 시각도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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