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수성구 발(發) 아파트 신규 분양시장이 하반기 달서구를 거쳐 내년 초에는 다시 수성구에서 무르익었다간 상반기에는 달서구 지역으로 회귀할 것으로 보인다.
수성구 지역에서는 지난 6월 분양한 대구 달서구 상인동 '상인자이'아파트 시행사인 (주)램코가 범어동 일대의 300가구 이상 아파트 건설가능 부지를 매입한 가운데 몇몇 업체들이 수성3가와 범어동 일대에서 아파트 건설을 위해 부지매입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전망이 가능한 것. 수성구 내에서 현재 지주작업(부지매입)에 나서고 있는 업체들은 모두 내년 초 분양을 목표로 잡고 있어 작년 하반기에 이어 또다시 '수성 분양대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동시 또는 이어서 분양이 홍수를 이룰 지역은 바로 달서구 월배지구. 단일 대규모 택지로는 대구의 마지막 물량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이 지역은 지하철 1호선, 4차 순환도로, 고속도로 등 교통망이 빼곡한 데다 성서·달성·구지산업단지 등의 배후 주거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춰 수요자들로부터도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달서구청이 지난 26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월배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옛 월배공단을 포함하는 상인·월성·월암·유천·대천동 일대 36만4천평에 대해 공원과 각급 학교 등이 갖춰진 인구 5만명의 주거도시를 탄생시키는 것으로 민간참여(기반시설 분담) 개발방식으로 추진된다.
전체 부지 중 공동주택용지는 17만8천369평(49.1%),근린생활시설용지는 3만8천244평(10.5%), 공공시설용지는 14만6천815평(40.4%)으로 짜여 있고,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9개 학교와 공원 7곳 등 공공시설이 들어선다.
여기에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아파트단지와 주요 간선도로의 교차로 10여곳에 3m 너비의 우회전 전용차로를 만들고 단지주변에는 녹도(綠道)를 설치한다는 계획도 들어있다.
이 같은 대규모 택지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한 절차로 이달 초 '대구시 공보'를 통한 결정고시를 남겨두고 있지만 민간사업자들의 땅 매입만 순조롭다면 빠르면 내년 4, 5월쯤 아파트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구청은 민간업자의 부지매입과 설계, 인·허가, 문화재발굴, 착공 및 준공 기간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3~5년 뒤면 개발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지구로 확정된 월배지역은 지난 1965년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뒤 76년 생산녹지지역, 87년 일반공업지역, 93년 준공업지역, 97년 주거용지로 도시계획이 변경됐으며, 99년 구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했으나 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바꾸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도심속 농촌땅이다.
달서구청 임무오 도시건설국장은 "지구단위계획 도면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주축이 돼 택지를 개발하는 방식이"라면서 "경기가 좋지 않아 분양시장이 불투명한 등 난관이 있긴 하지만 지주들이 욕심을 부리지않고 사업에 협조한다면 민간사업자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예상 외로 빨리 계획개발을 이뤄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지난 7월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한 직후부터 대규모 아파트 사업 시행경험이 있는 성원C&D 등 몇몇 견실한 주택사업 시행사들이 나서 지주작업을 가속화하고 있어 조기 결실을 얻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주택사업 시행사들은 온돈 주고 땅을 모두 매입한 뒤 도로와 공원, 녹지를 조성할 부지를 내놔야 하는 등 22%의 공공시설분담률을 적용받아야 돼 33평형 아파트를 2억1천만원에 분양한다고 가정할 때 땅값을 평당 350만원 이상 지불할 경우는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지주들은 땅작업을 한 뒤 시행사에 넘겨주면서 수 억원의 지주작업비용을 챙기기 위해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며 목숨걸고(?) 설쳐대는 일부 부동산업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사업추진이 목적이 아니라 지주동의를 받은 뒤 견실한 시행사나 건설사에 땅을 넘기는 과정에서 일명 컨설팅비용으로 불리는 소개료 또는 작업비용을 챙기기 위해 실현 불가능한 '기획 땅작업'을 하고 있는 것. 자칫 이 같은 기획부동산업자들에게 동의나 계약을 했다가는 과다한 작업비용이 부담으로 작용, 시행사나 시공사가 외면할 경우 지주들은 쥐꼬리 계약금만 받아쥐고는 중도금과 막대금을 1년여간 또는 그 이상 기간 동안 받지못하는 것은 물론 땅값의 대체 투자도 어렵게되는 등 되레 재산상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한편 달서구청은 월배지구단위 계획지구내 토지 소유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30m 이상 도로개발은 시·구가, 30m 이하 도로와 공원·녹지 등은 민간 개발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대신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2종주거지역을 3종으로 변경, 용적률을 280%선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황재성 기자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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