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유발요인 제도개선 착수

입력 2004-11-01 14:58:19

정부는 중앙부처와 시'도, 시'도 교육청, 정부투자기관 등 89개 행정기관에 대해 부패유발과 관련된 450개 개선과제를 선정, 오는 2007년까지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키로 했다.이와 함께 이들 과제를 포함, 공공'민간분야 부패를 포괄하는 '중장기 제도개선 로드맵'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위원장 정성진)는 지난 6월부터 이들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부패유발 요인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뒤 1단계로 이 같은 개선과제를 확정, 1일 관련기관에 추진지침을 시달했다. 개선과제는 기관별로 중앙부처 211개, 시'도 141개, 시'도교육청 63개, 정부투자기관 35개였다.

이들 과제 중 사학비리 개선을 위해 이사회의 친'인척 비율을 낮추고 학교구성원의 추천을 받은 인사가 일정비율 이사회에 참여토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개정과 사학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법제정이 연말까지 이뤄진다. 또한 사찰과 노인회 등에 대한 보조금을 해당단체에 직접 교부함으로써 각종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 아래 앞으론 해당관청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토록 했다. 수협비리 근절차원에서 조합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합장 선거업무를 선관위에 위탁,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의 집행기준을 설정토록 관련법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키로 했다.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해선 소요경비를 회계처리 없이 학부모 후원금으로 충당함으로써 부조리가 발생하게 된다며 학부모 지원금이나 후원금을 일반예산 회계로 편입하는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