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을 읽고-공무원 '준법투쟁' 시민은 안중에 없나

입력 2004-11-01 13:35:21

대구 지역 구·군청 공무원 노조가 28일부터 점심시간 근무 중단 등 준법투쟁에 들어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철밥통 공무원들의 행태에 분노가 치민다.

민원부서만은 주민불편이 없도록 점심시간에 교대근무로 업무를 봐주는 게 공무원의 기본자세 아닌가. 점심시간에 일한 사람은 점심시간 전후로 휴식시간을 가지면 되는 일이다.

직장인들은 주로 점심시간에 관공서 일을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기업인 은행도 점심시간이 가장 붐빈다.

만약 점심시간에 쉬어야겠다며 문을 걸어잠그는 은행이 있다면, 그런 은행은 한달도 못 돼 진짜 문을 닫게 되고 말 것이다.

공무원들은 자기들 직장은 쓰러질 걱정이 없다는 배짱 때문에 이런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단체행동권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만일 단체행동권까지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안봐도 알 수 있겠다.

공무원들은 공복의식을 갖고 시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이재령(대구시 동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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