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30일무속인 김모씨 등이 일본에서 훔쳐온 감정가 10억원 상당의 국보급 고려불화 아미타삼존상이 대구지역 모 암자에 보관돼 있는 단서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고려불화를 시주받은 사찰측은 그러나 "잃어버렸다"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화재의 일본 반환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그간 김씨 등이 이 불화를 1억1천만원에 제3자에게 넘겼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판매경로를 추적해 왔으며 최근 제보를 받고 최종 보관지로 추정되는 대구의모 암자를 중심으로 확인 작업을 진행중이다.
검찰 조사결과 이 불화는 여러 단계를 거쳐 한 조선족에게 넘겨졌고 조선족은 4 억원에 한 개인사업가에게 팔았으며 개인사업가는 불교도인 사업파트너에게 투자 조건으로 증여한 뒤 사업파트너가 다시 암자의 한 스님에게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증거물 확보 차원에서 불화를 반환받으려 했으나 사찰측이 반환을 거부함에 따라 조만간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 회수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측의 요구대로 이 문화재가 일본으로 반환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장물이더라도 현 점유자가 정상물품으로 알고 합당한 가격에 문화재를 중간상으로부터 구입했다면 민법상 선의취득의 원칙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되돌려줄 필요가없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사업가는 조선족으로부터 '북한의 고려불상인데 중국을 통해 들어왔다'는 말을 믿고 감정을 거쳐 4억원에 구매한 것으로 확인된만큼 '선의취득'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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