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을 적용, 성매매 여성이 업주에게 진 선불금이 무효라고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31일 유흥업소 업주를 속여 선불금을 받은 뒤 업소에서 일을 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성매매 여성 A(2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업주에게 진 선불금 1천800만원을 갚지 못해 2002년 9 월 법원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고소를 취하하기 위한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그해 10월 다른 업주에게 2천100만원을 받고 일을 하지 않았다.
A씨가 돈만 받고 일을 하지 않자 2천100만원을 준 업주는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형사고소해 또다시 사기혐의로 구속기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1천800만원을 갚으려고 다른 업주를 속여 선불금 2 천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2천100만원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로 무효가 아니지만 1천800만원은 이 법에 따라 무효로 돌아간다"며 "무효인 빚을갚기 위해 저지른 만큼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하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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