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권총과 유사한 가스분사기의 제조 및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부 가스분사기의 경우 모양이나 발사원리, 총성 등이 권총과 비슷해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내부구조가 탄창장전식으로 제조됐거나 화약을 사용하는 가스분사기는 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에 따라 분사기나 전자충격기, 도검 등의 소지 허가 신청시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신체검사서 제출이 면제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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