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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는29일 연쇄살인범 유영철씨에 대해 직권으로 정신 감정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5일 공판에서 재판부가 변호인에 정신감정 의뢰서 제출을 요구하자 "정신감정은 필요없다"며 거부했다.
법원과 검찰은 유씨에 대한 정신감정이 없이 재판이 진행될 경우 심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을 우려, 유씨가 거부하더라도 정신 감정을 실시할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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