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30일 한나라당이 제출한 이해찬(李海瓚) 총리의 한나라당 폄하발언에 대한 선거법 제9조와 제60조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유권해석 의뢰서가 접수됨에 따라 담당과에서 실무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면서 "최종적으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위법여부를 결론짓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총리 발언의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판정에선 단순히 발언내용 뿐만 아니라 발언이 이뤄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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