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발언 선거법 위반 유권해석 의뢰

입력 2004-10-30 08:59:09

한나라당은 29일 이해찬(李海瓚) 총리의 한나라당 비하발언이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위반했다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한나라당은 의뢰서에서 "이 총리는 '10·30 재·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18일 유럽방문 도중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역사는 퇴보한다', '한나라당이 나쁜 것은 세상이 다 안다' 등 선거결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총리에게 허용된 정치적 의견표명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제9조)를 위반한 것이고, 한나라당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제60조 1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 4·13 총선 전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지 기대' 발언을 한 데 대해 중앙선관위가 위법 결정을 내린 것을 감안하면 이 총리의 발언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됨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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