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안)U턴시에는 비상깜빡이를 켜야

입력 2004-10-29 15:13:04

대구시내 교차로 바로 앞에 있던 U턴 표시가 교차로에서 10~30m 앞으로 당겨졌다.

모든 차량은 뒤차 또는 앞차나 옆차에 내차가 어디로 향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방향지시등이 있고 비상 깜빡이, 정지시 후미등까지 갖춰져 있다.

하지만 U턴 표시등은 없다. 네거리 신호에서 U턴은 대부분 좌회전 신호로 대신하지만 좌회전용 왼쪽 깜빡이와 U턴 깜빡이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뒤따라 오는 차가 U턴차의 좌회전 깜빡이를 좌회전 표시로 착각하고 주행하다가 급정거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못할 경우 추돌 사고를 내게 된다.

이런 유형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좌회전 때에는 좌회전 깜빡이를, 유턴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게 교육해야 한다. 아니면 유턴용 표시등을 새로 부착토록 도로규정(자동차형식승인규정)을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 미리 앞차와의 간격을 벌리면 U턴하는 차량과 뒤따라오는 차의 추돌사고는 예방될 것이다.

정경안(대구시 가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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