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40대 입건

입력 2004-10-29 11:47:31

수성경찰서는 29일 선거운동원 자격이 없으면서도 대구시의원 수성구지역 재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회사원 박모(45·만촌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8일 선거구 내에서 유세차량에 출마 후보와 동승,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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